골프장 코스비용의 자본화 여부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7-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골프장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시범라운딩과 정식 오픈일사이에 발생되는 잔디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용역료와 인건비, 농약 및 비료사용료 등을 해당 사업년도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취득시(골프장 준공일)까지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본화하여야 하는지?

회신

  • 시범라운딩 이후 지출하는 코스관리비용은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1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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