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발전적립금의 이익잉여금 분류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7-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01년 이전에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해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질의

회신

  •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한 계정분류시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2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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