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7-025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이 대규모로 시행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 명예퇴직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93*에서 규정된 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A9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실2.47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2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