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환산평가 및 소멸에 대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7-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현재 USD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의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 USD보험상품 책임준비금에 대한 환산평가액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구분하여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음

회사의 회계처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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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계처리(예시)
2.28. $1 책임준비금 전입(1$=900)
차)책임준비금전입액900대)책임준비금900
3.31. 연 결산시 책임준비금 평가(1$=1,000)
차)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100대)책임준비금100
4.30. 월 결산시 책임준비금 평가(1$=1,100)
차)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100대)책임준비금100
  • (1) USD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외화환산손익은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과 별도로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 (2) USD보험상품 계약을 해약시 책임준비금 소멸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5.15.계약 해약시, 회사는 ‘갑설’을 따르고 있음)

(갑설) : 당기 및 당기 이전에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책임준비금 환입액으로 처리하고 당기 및 당기 이전 환율 변동액을 외화환산손익(기타손익)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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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책임준비금1,100대)책임준비금환입액900
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200

(을설) : 당기 환율 변동액을 모두 제거하고 기초시점의 책임준비금액을 환입액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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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책임준비금1,100대)책임준비금환입액1,000
외화화산손익(기타손익)100

(병설) : 소멸되는 책임준비금만큼 책임준비금을 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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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책임준비금1,100대)책임준비금환입액1,100

회신

  • 외화환산손익을 책임준비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에서 구분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준비금의 환입시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4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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