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합병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7-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A사(상장)와 B사(상장)은 각각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합병하여 D사(금융지주회사)를 설립

* A사 투자사업부문 : B사주식 26.86%, C사주식 13%, B사투자사업부문 : C사주식 57.17%

A사와 B사의 투자사업부문 재무정보

인적분할합병 전후 D사(금융지주회사) 주주 구성

D사의 이사회는 A사와 B사의 이사가 겸임하는 형태 구성되며 A사측이 70%, B사측이 30%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

본건 인적분할합병은 다음을 고려할 때 지분통합기업결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A사 투자사업부문이 매수주체임

  • 합병후 D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A사 대주주라는 점
  • 분할합병전 B사의 대주주가 A사라는 점
  • D사 이사회 임원 중 A사 측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점
  • 인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회사(D사)의 회계처리

(갑설) A사 투자사업부문을 매수주체로 보아 A사 투자사업부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B사 투자사업부문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

(을설) A사․B사 투자사업부문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

(병설) A사․B사 투자사업부문 모두 장부금액으로 승계

  • (질의1)에서 갑설 및 을설인 경우 인적분할합병시 분할법인(A사, B사)의 회계처리(처분손익 인식 여부)

(갑설) D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는 분할법인도 공정가치로 이전

(을설) D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도 분할법인은 장부금액으로 이전

회신

  • (질의1)의 경우 D사는 A사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B사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2)의 경우 A사는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이전하여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B사는 투자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이전하여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8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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