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7-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할부금융업 및 자동차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리스실행시 리스자산(자동차)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아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분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 운용리스로 분류된 운용리스자산의 대해서는 내부방침에 의해 정한 내용연수 4년 동안 상각하고 있음
  • 리스회사입장에서 운용리스자산과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반드시 리스분류시 사용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감가상각시에는 리스분류시 적용한 내용연수와 달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질의임

(갑설)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리스분류시 적용한 내용연수(5년)와 일치하여야 함

(을설) :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와 리스분류시 적용한 내용연수(5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7-09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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