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8-014
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질의
-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고, 주주총회 결의로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한지?
-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감자차익과 상계 가능한지?
회신
-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결손금을 증가시키고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음
-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1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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