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8-015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타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이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 갑설 :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
- 을설 :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임
회신
- 갑설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1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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