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타 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이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 갑설 : 주식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
  • 을설 :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임

회신

  • 갑설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1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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