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8-017
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질의
- 당사의 신용평가부문의 수익인식 기준은 본평가 용역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며 정기평가수수료를 청구하는 ABS채 정기평가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인식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해당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평가 수행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이때 본평가 용역 완료 후 일시에 인식하는 신용평가 수익을 본평가와 사후관리부문(정기평가 포함)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여야 한는지?
- 갑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일시에 인식
- 을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사후관리수수료를 분리․이연
회신
- 을설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1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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