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08.3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통신단말기 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의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회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을 결정 가능
  •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 ② 의무사용기간 약정, 약정기간내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고객은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액 이상 사용의무 없음

(요금체계상 기본료는 있음)

  • 갑설 : 일시비용처리
  • 을설 : 자산계상 후 의무가입기간동안 분할하여 비용처리

회신

  •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예상가입기간(의무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
  • 다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74와 문단 76*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96 내지 문단 108*2에 따라 충분하게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74와 문단 7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39와 문단 11.40으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96 내지 문단 10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문단 2.82 내지 문단 2.88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1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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