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관련 사용권 제공에 따른 수입수수료의 수익인식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2년~3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계약시점에 전액 수령하고 있으며
  • 보장기간 중에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작업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추가적 소요비용은 도메인 등록비용 등이 전부로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함
  • 한편 서비스 제공 약관에 의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그러나 고객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시점에서 소요경비 등을 고객과 협의 후 공제하고 수수료를 반환하는 사례는 다소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수입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시점에 회사가 한글도메인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2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