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8-023
물적분할시 발생한 물적분할양도차익 및 동 미실현손익의 제거손익인
질의
- 물적분할로 존속법인인 순수지주회사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때 물적분할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동 물적분할양도차익을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으로 보아 지분법손실로 계상
- 이 경우 존속법인에서의 물적분할양도차익과 지분법손실을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 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손익 제거 관련 지분법손익도 영업외손익으로 표시
- 을설 : 물적분할양도차익은 영업외손익이며 지주회사이므로 지분법손익에 대해서는 영업손익으로 표시
- 병설 : 물적분할양도차익 제거관련 지분법손익은 영업손익이며 물적분할양도차익도 영업손익으로 표시
회신
- 을설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물적분할양도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재무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설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2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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