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명목원금 100억원, 국내 및 해외 기업 6개를 준거기업으로 하는 CDS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명목원금의 1.5%를 분기마다 프리미엄으로 수취함
  • CDS의 신용사건은 Bankruptcy, Failure to pay, Restructuring이며 신용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는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매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환자산(준거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결제할 수 있음
  • 신용매도자는 상기거래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5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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