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여부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B사(상장)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 A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6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
  • 회사는 A사와의 투자약정에 의거하여 풋옵션(회사 매입수량의 100%)을 부여받고 A사는 콜옵션(회사 매입수량의 30%)을 보유

<풋옵션 조건>

-

구분행사기간행사비율행사가격
Put1투자후 6개월~1년매입주식의 10%매입가격*(1+8.5%)^보유기간
Put21년~2년매입주식의 10%매입가격*(1+9.0%)^보유기간
Put32년~3년매입주식의 10%매입가격*(1+9.5%)^보유기간
Put43년~5년매입주식의 70%매입가격*(1+9.9%)^보유기간
(Call행사한 수량제외)

<콜옵션 조건>

-

구분행사기간행사비율행사가격
Call투자후 3년내 1회매입주식의 30%매입가격*(1+11.9%)^보유기간
  • 회사의 매입수량 중 콜옵션 대상 수량인 30%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 가능
  • 회사가 수령하였거나 수령이 확정된 배당금은 옵션 행사가액에서 차감
  • 회사는 A사의 의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회사의 보유옵션은 위험회피효과가 크며, 회사는 위험회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화함

(질의1) 회사 등 재무적투자자가 상기 주식 및 보유옵션에 대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가 가능할 경우 주식 취득시점에 문서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득 후 최초 분기결산 도래 전에 이를 충족한 경우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의 경우 해당 상장주식 및 보유옵션에 대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는 공식적 문서화 시점 이후부터 적용 가능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6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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