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관련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A은행은 보유 상장주식(매도가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아래와 같은 선도계약을 B은행과 체결하여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 만기 : 1년
  • 명목금액 : 약 xxx 원
  • 거래통화 : USD(원화 확정액을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
  • 행사가액 : 계약체결시점의 시가
  • 최초 현금흐름 : B은행이 A은행에게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0'보다 큼)
  • 만기 현금흐름 : A은행이 B은행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

명목금액 × (FRP*-행사가액)/IRP**

  • FRP: Final Reference Price(원화)

** IRP: Initial Reference Price(원화)

  • 동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한 공식적 문서화요건을 충족함
  • (질의1) 동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경우 위험회피효과 측정시 계약조건, 신용상태 등의 변동 여부만을 확인하여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위험회피전략 등에 대한 문서화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질의2】의 경우 계약조건이나 신용상태 등의 변동 여부만을 확인하여 위험회피의 효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회귀분석방법, 금액상계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여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6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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