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은행은 ’07.2.6일 채권을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간편법에 따른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 이에 대한 최초 문서화에는 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채권 및 이자율스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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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율스왑
원금USD 10,000,000명목가액USD 10,000,000
금리7.50%은행 수취금리6M Libor+225bp
발행일'04.10.12은행 지급금리7.50%
만기일'11.10.12만기일'11.10.12
거래일'07. 2. 6거래일'07. 2. 6
결제일'07. 2. 9효력일'07. 2. 9
  • 한편 은행은 ’08.1월 채권 명목가액 USD 5,000,000을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명목가액의 스왑을 부분 조기해지
  • 미매각 매도가능증권과 이자율스왑의 잔존금액(USD 5,000,000) 및 조건은 계속 유지
  • 헤지대상 채권을 일부 매각하고 동일 명목금액의 이자율스왑도 조기해지시 채권 및 이자율스왑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지?

[갑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봄

회신

  • 갑설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68)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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