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25.2.25 폐기)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8-12-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기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석 56-90에 따라 염가매수선택권 유무를 판단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고 있으나,
  • 해석 56-90 제정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차이가 있음

(질의1)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해석 56-90 적용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해석 56-90을 적용하여 리스회계를 할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금융리스 적용 여부

회신

  • (질의1)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석 56-90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질의2)는 동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8-07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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