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9-002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
-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식선택권 부여일 : 2008.3월
- 주식선택권 부여방법 : 주식결제형
- 주식선택권 행사가능기간 : 2010.03월 이후 2년
- 행사요건 등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임직원이 포기하는 경우 잔여보상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귀 질의와 같이 부여한 지분상품을 가득기간 중에 종업원이 포기하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된 것으로 보아 잔여보상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0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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