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9-011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문제
질의
- 회사는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아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른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증이 발생
- 회사가 토지 재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1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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