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9-016
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질의
- 회사는 미국내 서비스를 위하여 지분 100% 보유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외화장기대여금(3년거치 만기상환 조건 / USD)을 현지법인에 대여
- 회사는 지분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15호 문단 27*1에 따라 해외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 기준서 제15호 문단 28*2에 따라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지분법을 적용
- 외화 장기대여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결산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기대여금 총액이 변동됨에 따라 지분법 손실의 인식 한도도 변동되는 지에 대한 질의
회신
-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장기대여금을 원화로 환산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부금액을 한도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준서 제15호 문단2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4로 대체
*2 기준서 제15호 문단2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5로 대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1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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