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09-022
감자로 인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질의
- 감자로 인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에 합병기일이 포함된 경우 피매수회사 자기주식(상장주식) 공정가액 산정 기준일은 감자前인지 後인지에 대한 질의

(갑설)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일(2009.2.12)의 종가 적용
(을설) 매매거래 재개일(2009.3.13)의 종가 적용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합병기일에 피매수회사 주식의 시가가 없다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일의 종가에 무상감자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수일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2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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