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09-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바, 회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철구조물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 공사수익과 별도로 철구조물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철구조물 제작ㆍ설치는 사내거래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주간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3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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