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신탁시 회계처리 방법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09-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자통법 시행으로 겸영금융투자업자(은행, 보험)은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펀드판매)관련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하여야 함
  • 회사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로서 법령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자기계약(자기신탁)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
  • 자통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을 자기회사에 신탁시 고유계정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자기신탁 외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치금 계정을 사용

차변) ㅇㅇ 예치금 ××× 대변) 현예금 등 ×××

<을설> 특정금전신탁으로보아 신탁자산을 직접보유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차변) 정기예금 ××× 대변) 현예금 등 ×××

(또는 신탁구성 자산)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3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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