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인 외화채권 감액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09-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보유중인 외화채권(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하던 중 동 외화채권이 감액기준에 해당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
  • 감액손실 인식비율 = (5,979,000 – 2,597,610) / 5,979,000 = 56.55%
  •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 중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회신

  • 채권 감액시점에 동 채권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4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