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건설 분양아파트의 해약 및 재분양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09-09-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x6년 총분양가액이 135,000, 총분양원가가 110,000인 아파트 건설 자체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기준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해 왔음
  • x8년 총분양가액의 약 39%인 52,900을 분양수익으로 인식(누계 : 132,300) 및 준공(x8년 매출액은 5,900,000)
  • x9년 일부 해약(2%) 발생(분양가액 2,700, 분양원가 2,200)

(질의1) x9년에 분양계약이 해약 처리된 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2) 해약 처리된 아파트의 재분양시 회계처리는?

회신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분양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해약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는 각각 총분양수익과 총분양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분양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4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