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25.2.25 폐기)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01-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당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07.9.10 착공, ’09.10.5 입주완료(100%)
  • 동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총 470세대가 건설되었고, 각 세대당 5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예수
  • ’09.11월 이후부터 매달 각 세대당 210천원씩 임대료를 5년간 징수후 ’14.10월에 분양전환 계획
  • 총사업비는 608억원, 이중 352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조달하였고 매달 차입이자(이자율 연4%)를 지급

(질의) 동 사업이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월 임대료수익은 100백만원,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월 120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임대주택채권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익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09-06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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