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권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09-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이하 “갑”)는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로,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향후 안정적 판매를 위해 다른 회사(이하 “을”)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
  • 독점판매 “계약금”은 임상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받고,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제품의 공급가액은 별도로 회사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
  • 독점판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3개월 전까지 서면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 (계약상 의무) 갑․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갑은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을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 을은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연간 예상구매금액을 갑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계약상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금의 반환)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으로 을에게 부여된 10년간의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
  •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는?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제품 공급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0-01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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