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시 미실현손익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09-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A사는 ‘09년말 물적분할로 B사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양도차익 20억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미실현이익으로 제거
  • ‘10년중 A사는 양도차익 중 3억을 실현시켰으며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익 5억을 인식
  • ‘10년말 B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참가하지 않아 A사 지분율이 85%로 감소하고 지분변동차액 5억원 발생(자본잉여금에 반영)

[질의] ‘10년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 하락시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A사는 여전히 B사의 지배회사이고, 물적분할은 유상증자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B사 주식을 실제 매각할 때 실현시키고 유상증자시에는 별도 회계처리 없음

(을설) 잔존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 중 지분율 하락분 15%에 대해 실현 처리, 단 실질적인 주식처분이 아니므로 자본잉여금 처리

회신

  • 지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물적분할 양도차익은 지분변동액 산정시 포함되어 실현되나 지분율 감소후에도 지배ㆍ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0-02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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