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09-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약정한 요일제 특약을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상품을 출시
  • 특약요건이 충족된 경우 보험회사는 운행 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보험료의 8.7%를 환급

(질의) 보험회사가 수령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환급할 보험료를 추정함에 있어서 과거 경험률이 없는 상황에서 최초 경험율 추정에 적용이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 귀 질의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회수기일의 도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환급이 예상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며, 환급예상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가능금액 전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0-02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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