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각 관련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0-11-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펀드를 통해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함
  • 시행사는 미분양아파트를 부동산펀드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년후 펀드 보유 미매각 아파트를 펀드 매입액(기존분양가격)의 59.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약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장하는 금액까지는 은행의 선순위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은 저축은행의 후순위대출(회사 보증 제공)로 조달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펀드 수익권을 인수
  • 상기거래에서 회사는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공사미수금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펀드의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며, 회사가 미분양아파트와 관련된 외부 자금제공자의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득하는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액손실 인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0-027)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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