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물적분할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1-03-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회사는 분할전 유일한 자산인 토지(취득원가 500)를 700으로 재평가하고 평가차익(기타포괄손익)과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 이후 모든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세율은 25%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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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전 재무상태표
토지700자본금500
기타포괄손익150
이연법인세부채50
  • 이후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토지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고 신주 100%를 취득하였는 바,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9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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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 회계처리(지분법적용전)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900(대)토지700
기타포괄손익150처분이익400
이연법인세부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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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 재무상태표
토지900자본금*500
자본잉여금400
  • 자본금은 500으로 가정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회사가 지분법을 통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처리는?

  • 갑설: 처분이익 400 중 200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400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되, 200은 지분법자본변동 증가로 인식함으로써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이 650으로 동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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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분할회사 재무상태표
(차)지분법손실400(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400지분법적용투자주식700자본금500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200(대)지분법자본변동150이연법인세자산100지분법자본변동150
이연법인세부채50이연법인세부채50
(차)이연법인세자산100(대)미지급법인세*100미지급법인세100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 을설: 처분이익 400에 대해 전액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투자주식에서 제거하고, 그 결과 분할전후 순자산가액은 650에서 500으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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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분할회사 재무상태표
(차)지분법손실400(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400지분법적용투자주식500자본금500
(차)이연법인세자산100(대)미지급법인세*100이연법인세자산100미지급법인세100
  • 분할직후 과표x25% = 0(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0x25%(세무조정)=100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0-034)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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