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질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12-01-0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100% 보유 다른 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4 ⑴에 따라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동 기준 문단 8.23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수정한 재무제표를 사용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2-G-KQA001)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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