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12-03-2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최초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왔으나 선박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종업계의 정액법이 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이라 판단하여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에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2-G-KQA00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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