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13-G-KQA006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I. 질의 내용
관계기업의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지분법 중단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32에 따라 유상증자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전의 투자기업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3-G-KQA006)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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