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양도거래 관련 회계처리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4-11-2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질의
  2. 회신

질의

  • A저축은행(이하 “A은행”)은 B사에 대한 대출채권(대출원금 80억원, 신탁부동산 1순위 우선수익권 포함)을 C사에 매각(매각대금 80억원, 1순위 우선수익권 지위 이전)
  • 한편, A은행은 대출채권 양도계약과 동시에 양수인 C사에게 75억원을 신규로 대출해주고, B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함께 이전된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
  • 양수인 C사는 양도인 A은행의 동의 없이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우선수익권과 대출채권을 분리하여 대출채권만을 제3자에게 따로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수 없음
  • A은행은 C사에 양도한 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가?

회신

  • A은행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관련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양수인이 대출채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 양도인 A은행이 대출채권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은행은 동 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4-003)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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