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6-01-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현황
  2. 질의
  3. 회신

현황

  • A사는 비상장 국내광고회사로서 모바일 광고의 기획․공급․효과분석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사업을 영위
  • ① 고객이 의뢰한 광고를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 ② 유저(user)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 ③ 독자적으로 선정한 제휴 매체에 노출한 후
  • ④ 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 ⑤ 고객(광고주)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feedback)하는 종합광고용역을 제공
  • 광고수입은 고객별로 계약 시 결정된 총액으로 수령하며, 매체비용은 여러 고객들의 광고 노출 횟수 등을 종합하여 청구된 금액 전부를 월별로 정산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지급

질의

  • A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갑설)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을설)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수입에서 매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

회신

  • 회사가 광고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갑설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5-005)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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