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단독선박펀드 투자금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5-11-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현황
  2. 질의
  3. 회신

현황

  • A저축은행은 사모단독선박펀드(국내SPC 포함)를 통하여 해외SPC의 사모 이익참가부사채를 매입
  • 이익참가부사채의 만기는 5년(단, 선박 조기 매각시 매각시점)이며, 연5%의 이자와 선박 매각시 매각이익*의 45%를 수취
  • 매각대금에서 미상환 차입금과 사채의 원리금,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

[ 거래 구조도 ]

질의

  • A저축은행은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가증권 투자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출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회신

  • A저축은행이 ‘사모단독선박펀드⟶국내SPC’를 통하여 해외SPC에 자금을 대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대출로 회계처리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5-006)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