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부동산 무상증여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8-06-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현황
  2. 질의
  3. 회신

현황

  • 회사는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 협약서’를 체결하고,
  • 자기자본비율 개선의 일환으로 대주주인 A사*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았음
  • 회사에 대한 A사의 지분율은 28%이고, A사의 최대주주(OOO)는 회사지분 17%, A사의 종속회사(B사)는 회사지분 30%의 지분소유

** 순자산증가 OOO억원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 OOO억 - 차입금, 임대보증금 OO억원)

질의

  • 회사가 주주인 A사로부터 무상수증한 부동산으로 인해 증가한 순자산(OOO억원)의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자산수증으로 인한 순자산증가액을 손익거래로 인식함 (자산수증이익 등)

(을설)자산수증으로 인한 순자산증가액을 자본거래로 인식함 (자본잉여금 등)

회신

  • 자산의 무상증여가 회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증가시키는 거래라면, 소유주의 투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17-00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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