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2020-002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신탁펀드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현황
- A저축은행은 다음의 사모투자신탁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매입
- 동 신탁펀드에 대한 법적, 실질적 운용권한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손익은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귀속됨

질의 요약
- 상기 수익증권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적절한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 A저축은행은 취득한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20-002)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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