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자본화 관련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22-05-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현 황
  2. 질의 요약
  3. 회신 요약

현 황

  • 법인세법상 분양공사업*을 영위하는 한스자람주식회사는 ‘06년 자금차입(특정 차입금)을 통한 분양공사용 용지 매입부터 사업승인, 분양건축물 준공까지 약 5년간 관련 사업을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 일반적인 계약형태(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기 내 완공)가 아니라, 건설기업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입주자를 모집하여 분양하는 공사

질의 요약

  • (질의) 다음과 같은 상황(①~③)을 전제한다면, 회사가 ’06년 용지 취득일 이후 분양공사 완료일(’11년)까지 발생한 특정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① 회사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정책을 채택
  • ② 분양공사 완료일까지 관련 분양사업이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 ③ 분양공사 완료일이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임

(갑설)용지취득일 이후 분양공사 완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자본화 할 수 있음

(을설)용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자본화 가능함

회신 요약

  • 질의에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이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7장(금융비용자본화)에서 정한 자본화대상자산, 특정차입금, 자본화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 회사가 자본화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대해 자본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면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21-001)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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