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선 목적으로 수령한 현금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21-09-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1. 현황
  2. 2. 질의요약
  3. 3. 회신요약

1. 현황

  • ㈜관리단은 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 목적으로 현금을 수취하고 있음

2. 질의요약

  • (질의1) ㈜관리단이 장기 수선 목적으로 수령한 현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장기 수선 목적으로 수령한 현금의 용도 외 사용이 제한된 경우, ㈜관리단이 현금 수령 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3. 회신요약

  • 장기 수선 목적으로 수령한 현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임. 또한 장기 수선 목적으로 수령한 현금의 사용이 법률상 제한되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계정과목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산의 특성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2021-G-KQA005)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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