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1-077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내부거래이익의 회계처리(2017.11.20. 폐기)
I. 질의 내용
회사가 종속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종속기업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함에 따라 회사는 종속기업을 연결할 때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면서 토지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연결조정분개를 하였으나, 동 종속기업의 청산절차로 인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종속기업과의 토지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관련 연결조정분개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처분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되던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동 종속기업이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영향은 동 종속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 폐기사유
- 후속 질의회신*의 결론과 상충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
- [GKQA02-074] / [GKQA07-025]
(회신내용)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상향내부거래로 발생한 손익을 종속기업 청산시 지배기업의 손익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내부거래대상토지를 연결B/S상 장부금액으로 조정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077)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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