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1-08-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은행이 관계기업에 대하여 지분법회계 적용시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임. 은행이 재무제표 작성시 이 대손충당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20에 의거 내부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이를 제거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투자주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투자주식으로 반영하는 경우, 동 피투자회사의 제거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추가로 동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미실현손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거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추가로 동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17)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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