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비의 범위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1-09-0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코스닥 등록을 진행중인 회사가 공모주 발행시 발생한 제반비용 중 IR관련비용(IR컨설팅비용, IR행사비용)과 주권인쇄시 구주주 소유분에 대한 주권인쇄비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위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구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이 코스닥 등록시 신주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주 소유분에 대한 주권인쇄비도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23)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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