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1-124
해외자본유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유치가 성공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수수료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2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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