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1-132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로 인한 현재가치평가 존속여부
I. 질의 내용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당시 채권단과 맺은 MOU 약정상의 이자율완화 및 기간유예에 의하여 산출된 채무조정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와 함께 MOU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채권단과 이자율 및 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채무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 계상되었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개선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채무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그 공정가액과 기존의 재조정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3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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