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손익 제거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1-10-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A회사(국내 본사)는 B회사(해외 자회사로 100%지분 소유)에 원재료를 독점 공급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B회사에 생산직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와 원재료 수출시 운반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지분법 적용대상인 B회사의 미판매 재고분에 대한 미실현손익 제거시 A회사가 부담하는 직원급여 및 운반비는 B사에 대한 매출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매출액당 판관비율을 산정하여 매출원가와 같이 차감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의 제거는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하며, 이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FOB조건의 수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B회사에 대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3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