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에 의해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등록세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1-10-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A사와 B사가 합작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인 C사는 합작투자 계약서에 따라 회사설립 후 A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양수도계약에 의해 양도받았고,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양수도자산의 취득/등록세, 기타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C사의 회계처리는?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 C사 명의로 신고, 양도자가 자금지출

·취득/등록세 : C사 명의로 조세감면 및 신고/납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Ⅱ. 회신 내용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취득부대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4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