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관련 지분법 평가(2017.11.20. 폐기)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1-11-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분할회사는 물절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는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분할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보아 분할 즉시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이를 제거해야 하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 폐기사유

  • 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으로 더 이상 물적분할/인적분할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분할에 대하여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폐기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4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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