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1-160
코스닥 등록 관련비용의 처리에 대한 질의
I. 질의 내용
신주발행을 겸한 코스닥 등록시 납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구분기준은?
Ⅱ. 회신 내용
신주발행비란 신주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서 신주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주발행비에는 주간사의 인수 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주식판매 대행 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한 행정절차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나 신주발행을 위한, 또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1-160)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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